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피유엠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XINGXING(씽씽)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INGXING(씽씽)”(이하 “서비스”)이라 함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이동 수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와 관련한 각종 부가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일체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9조에 따릅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 니다.
  3. “이동 수단 공유 서비스” 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소유한 이동 수단(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을 앱을 통하여 이용 요금을 결제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동킥보드”라 함은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서 전기의 힘으로 달리는 스케이트보드에 긴 손잡이가 달린 모양의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5. “전기자전거”라 함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동시 동력으로 이동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6. “제휴사 이동수단 공유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휴한 사업자(이하 “제휴사"라 합니다.)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말합니다.
  7. “기기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합니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노출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을 말합니다.
  8. “이용 요금”이라 함은 씽씽 서비스 앱을 통해 잠금 해제(unlock) 한 시점부터 다시 잠금(lock)한 시점 까지의 이용 시간에 대한 요금을 말합니다.
  9. “반납 요금”이라 함은 대여한 이동수단의 반납 위치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10. “자동결제”라 함은 최초 이용 시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정보를 입력 후 이후 경비가 결제될 때마다 별도의 인증과정이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11. “간편결제” 이라 함은 “회원”이 카드 등 결제수단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없이 관련 정보에 대한 한 번의 등록 만으로 결제를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전동킥보드의 무인 대여 및 반납 기능,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이용 시간, 도난 및 파손 예방 등 이동 수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상관례 및 이용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